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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541-8582~4)로 폐차 신청
(신청시 차량위치, 차종, 차량번호, 연락처, 폐차대금 입금계좌번호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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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저당설정 여부 확인. (주정차위반,자동차세,속도위반 등)
압류사항 확인후 지정된 시간에 무료견인.
압류사항이 있으면 조회결과를 고객에게 전화 및 이메일 통보.
압류해제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압류해제 대행 의뢰를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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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폐차시 준비서류 |
| 개인차량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 초본이나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 앞뒤 사본
대리인이 폐차를 할 경우 차주 인감증명서 1통 |
| 법인차량 |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은 발행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것만
유효합니다.) |
| 개인 사업장 차량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사실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 관할세무소에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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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완료 후, 즉시 온라인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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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완료 후 당일 또는 2일이내 말소 등록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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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우편 또는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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