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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폐차시 준비서류
개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 초본이나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 앞뒤 사본
대리인이 폐차를 할 경우 차주 인감증명서 1통
법인차량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은 발행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것만
유효합니다.)
개인 사업장 차량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사실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 관할세무소에서 발행.

압류자동차라 함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을)에 압류나 저당이 등재된 차량을 의미하며, 현행법에서는 압류나 당이 존재할시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 3항~제5항에서 제시한 차령에 속한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말소등록을 먼저 해주고, 기 등재되었던 압류나 저당에 대한 납부의무는 추후에 납부하는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폐차말소
대상차량
차령 9년 이상의 승용 자동차.
차령 9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해당 자동차를 관허폐차업체(중앙폐차산업)에 입고를 시킨후, 입고확인서를 발부받습니다.
관할관청 차량등록게에 “차령초과 말소 신청”을 합니다.
차주가 직접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급), 신분증 또는 인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입고확인서, 차주 인감증명서, 위임장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 등의 압류권자에게 통지합니다.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 수행)
관할관청은 지정된 기간내(최대45일)에 압류, 저당권자로부터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포기할 경우 '폐차 지시서'를 발부합니다.
폐차지시를 받은 차주는 즉시 폐차업체에 ‘폐차 지시서’ 서류를 제시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부
받습니다.
관할관청에 ‘폐차인수 증명서’를 제출하고,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합니다.
말소등록 후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해 말소등록이 완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시켜야 합니다.
폐차인수 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됩니다.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 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자동차(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등에 관계된 부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압류 저당 해지 후 폐차 가능.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
되었다 하더 라도 저당권을 해지 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고, 이해관계인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
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말소등록
폐차 후에는 말소 신고를 하여 말소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검사등)이 소멸됩니다.
말소등록 신청기한 :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 기한 경과시 50만원)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 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 (6월,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또는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만료일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 원부 (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 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16일-6월
30일까지, 제 2 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 까지입니다.
(만약, 과세기간중 폐차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사용)한
기간 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