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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폐차시 준비서류 |
| 개인차량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 초본이나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 앞뒤 사본
대리인이 폐차를 할 경우 차주 인감증명서 1통 |
| 법인차량 |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은 발행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것만
유효합니다.) |
| 개인 사업장 차량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사실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 관할세무소에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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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시켜야 합니다.
폐차인수 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됩니다.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
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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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이 되어있는 자동차(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등에 관계된 부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압류 저당 해지 후 폐차 가능.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
되었다 하더
라도 저당권을 해지 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고, 이해관계인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
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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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폐차 후에는 말소 신고를 하여 말소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검사등)이 소멸됩니다.
말소등록 신청기한 :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 기한 경과시 50만원) |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 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 (6월,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또는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만료일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
원부 (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 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16일-6월
30일까지, 제 2 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 까지입니다.
(만약, 과세기간중 폐차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사용)한
기간 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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